자유
국세청형들 이거 세법상 탈세로 잡아들일 수 있음?7
작사작곡 1. 코인거래소 만드는데 제약이 없는 해외에 법인 설립 후 거래소를 만듦 2. 자녀와 부모 단 세명만 가입되어있음 3. 코인 하나 만들어서 자체상장 시킨다음 자녀가 1코인당 1Btc에 판매한걸 부모가 매수해줌 4. 자녀는 대략 10btc 8~9억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국내 메이저 거래소지갑으로 옮겨 매도함. 단순하게는 편의점에 있는 새우깡을 1500원에 사서 부모한테 10억에 새우깡을 팔아버린다는 논리인데 이게 코인으로 넘어가서 해외세탁하면 법논리가 달라질 수 있음? 탈세 장려 아니고 진심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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