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앱 다운로드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고려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딥시크와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이를 딥시크 사가 수용해 지난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뉴시스 김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