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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 총평균법
50
코이니
06-27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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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에 보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코인 과세에서 포인트는 자산 평가 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된다는 것.



현행 '이동평균법'은 쉽게 말해 매도매수에 따라 취득가액이 수시로 업데이트 됨 (매번 이동하는 평단가 적용)

따라서, 추가 매수 활동에 따라 다시 평균 취득가액을 구해야함

이동평균 단가 = (매입 직전 잔액 + 이번 매입액)/(매입 직전 잔고 수량 + 이번 매입 수량)

*매도매수 자주하는 투자자면 매매시점까지 확인해서 취득가액 산출해야 궁극적인 세금액 알 수 있음



👉

반면, 변경될 '총평균법'은 말그대로 1년 (1 회계연도) 내의 전체 평균단가로 한번에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

총평균 단가 = 총매입액 / 총 매입 수량

*매매시점내역을 확인할 필요 없이 세금액 산출 가능


댓글
1
50
퇴사꿈나무
2024.06.27 14:32:48
뭔말인진 알겠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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