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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2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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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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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이 약 2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이벤트 가격에 구입한 회원권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등으로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24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이 외 '계약 불이행'이 7.0%(174건)로 집계됐다. 일례로,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했다가 5회를 이용한 후 나머지 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며 업체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례들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자 중 대부분(94.3%, 2345건)은 여성이 신청자였다. 이들 중 30대가 40.8%(10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었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처리 불능'으로 분류된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업체들은 수 백만원어치의 수업비를 미리 받고, 자금난으로 휴관을 한 뒤 소비자들에게 관련 문자만 발송한 채 연락을 끊곤 했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 체결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며,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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