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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준공승인 '불가'라는데…잔금 대출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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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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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준공승인과 임시사용승인 모두 나오지 않으면 입주자의 대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임시사용승인)가 가능해야 기본적으로 잔금대출(집단대출)이 가능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준공승인과 임시사용승인 모두 불가할 경우 중도금대출 상환 등을 위한 잔금대출(집단대출)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약정한 날까지 중도금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연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중도금대출 연장 계약 등을 맺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승인 문제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보통 중도금대출 연장을 해주는데 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사 등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입주예정자와 협의 등을 통해 연장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는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잔금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공필증(준공승인)이 우선 필요하지만 임시사용승인도 은행별로 본점심사 등을 통해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담보물건 가치의 변화는 크게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임시사용승인으로 잔금대출이 진행됐다.


특히 1만2032세대에 이르는 대형 단지를 두고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 준공승인 연기 등이 실제 입주 예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잔금대출 협약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입주 예정일이 한달여가 남은 다음주 잔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만으로는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단대출(후취담보)이 아닌 입주 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등기가 없는 만큼 은행에서 받기 어렵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조건부 전세대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서 대부분의 주요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상태지만 신규 분양 등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이 없고,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사례를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농협은행은 분양대금 완납이 이뤄졌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이 나오지만 다음달부터는 관련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준공승인과 임시사용승인 등이 늦어지면 입주자들이 준비한 일정이 틀어질 수 있다"며 "다만 입주 가능 기간에 아직 여유가 있어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잔금대출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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