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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100달러 쏘는 트럼프 지지자 머스크…미 법무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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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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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100만달러(약 13억8200만원)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트럼프 지원 유세 행사에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수정헌법 2조)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에 글을 올려 "상금의 목표는 헌법을 지지하는 우리의 청원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이면서,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중 한 곳의 거주자여야 한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정할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미 지금까지 4명이 당첨금의 주인공이 됐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문제가 된 것은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7개 경합주에 거주하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은 투표와 관련해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된 유권자나 투표한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 또는 수락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의 경고 이전에도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같은 머스크의 주장이 불법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깊은 우려"를 표했고, 노틀람 로스쿨의 선거법 전문가인 데릭 뮬러는 CNN에 "(선관위에) 등록한 유권자 또는 투표한 사람에게만 금품을 주는 것으로 제한하면 뇌물 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메리카 팩 관계자는 "이 계획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있는 미디어들의 지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아메리카 팩의 노력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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