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1 양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7월 8일까지 수정본 재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ETH) 현물 ETF의 출시가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면 7월 2일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기반 이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SEC에 의해 연기되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와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에 따르면, SEC는 예비 현물 이더리움 ETF의 제출된 S-1 양식을 반환하는 데 추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ETF 발행자들은 7월 중순 이후로 출시를 미루고 있습니다.
SEC의 의견 제출 지연 절차
SEC는 S-1 양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7월 8일까지 재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발추나스에 따르면, 이 새로운 일정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가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연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TF 스토어 사장 네이트 게라시는 지난번 S-1 개정은 비교적 사소한 사항이었다며, SEC가 14~21일 이내에 발행사의 거래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SEC는 올 여름 출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월 초, 발추나스는 ETF 신청자들의 S-1 서류에 대한 SEC 직원의 중요한 논평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7월 초에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2단계 절차
S-1 양식의 승인은 ETF를 출시하는 데 필요한 2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5월에 발행사의 19b-4 양식 승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는 5월 23일에 8개 ETF 입찰자의 19b-4 서류를 승인했습니다.
19b-4 양식과 달리 S-1 양식은 특정 기한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발행자는 SEC의 검토 및 승인 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6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 현물 ETF의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SEC는 블랙록, 피델리티, 21셰어즈, 그레이 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반에크, 아이셰어즈, 인베스코 등 주요 발행사가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반에크와 같은 발행사는 7월 8일까지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8-A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겐슬러는 증권거래소에 이더 현물 ETF를 상장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9월이 되어서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겐슬러는 이더 ETF 상장의 책임은 신청자들에게 있으며, 이 과정은 전적으로 대응 시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cointelegraph
https://cointelegraph.com/news/sec-delays-ethereum-etf-launch-to-mid-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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