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거래소 빗썸과 센트(XENT, 구 엔터버튼)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임의 상장폐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 국회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21명의 센트코인 투자자가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빗썸의 결정이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센트코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조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센트재단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투자자들은 국회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빗썸 측)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입니다.
빗썸의 입장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해당 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4월 29일 센트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해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확인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후 한 번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지난달 21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대해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의 계속적인 지연을 들며,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센트재단의 반박
이에 대해 센트재단 측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원인이 된 해킹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며, "사업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근거로 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무제한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
현재 센트코인은 상장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35%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의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법원 결정과 빗썸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