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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로 위믹스 상폐 우려 다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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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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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검찰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위믹스 상장 폐지 여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2시50분 기준 위믹스(WEMIX)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111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 전 대표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한때 900원 중반까지 급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위믹스를 매입하게 했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을 방어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2021년 12월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유 위믹스 일부를 현금화해 인수 자금에 활용했다.

투자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위믹스를 매도하고 현금화한 것에 대해 위메이드를 비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1만1000원 대의 가격을 유지하던 위믹스 가격은 50% 넘게 하락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백서에 74%가 생태계 확장을 위한 용도로 할당돼 있고 게임사 인수 합병도 일종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조치로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위믹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난이 지속되자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만일 유동화를 진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처럼 수량, 금액, 기간, 자금 활용 계획까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전 대표 ‘유동화 중단 발표’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장 전 대표는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믹스를 현금화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를 실행했다”며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아 2022년 2월~10월까지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무계획적인 현금화로 위믹스 유통량이 증가하고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 유통량을 초과하게 돼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 공지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위믹스 매수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지만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의 위믹스를 매수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위믹스는 다시 한번 상폐 우려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을 점검해야 한다. 지난달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공개한 거래지원 심사 요건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지원과 관련해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요건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으로 나뉘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 지원이 불가능하다. 특히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대해 닥사는 가상자산의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행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선데이토즈 인수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를 매각해 이를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로 인해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요건이 위메이드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로 닥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거버넌스의 심각한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위믹스와 관련해 현재 정해진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BLOCKMEDIA)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6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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