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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ro와 SEC 150만 달러 합의,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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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경제
09-12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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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 eTor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150만 달러 합의에 도달했다. SEC는 eToro가 미등록 브로커미등록 결제 대행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여 미국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1️⃣SEC와의 합의 내용


eToro는 SEC의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위반 행위를 중단하며, 제한된 암호화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미국 고객들은 비트코인(B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의 세 가지 암호화폐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EC는 eToro가 2020년부터 미국 고객들에게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합의의 의미는?


이번 합의는 eToro가 미등록 브로커미등록 결제 대행 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결정이다. SEC는 eToro가 미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점을 지적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


이 합의는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


eToro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내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게 되었으며, 미국 고객들은 앞으로 제한된 암호화폐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여전히 거래 가능하므로,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는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com/policy/2024/09/12/etoro-reaches-15m-sec-settlement-agrees-to-stop-trading-most-crypto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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