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 창시자 샘 올트먼이 주도한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홍채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월드코인 재단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법인 툴스 포 휴머니티(TFH)를 대상으로 과징금 11억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월드코인이 국내 사용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기반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 6일 기준 월드코인을 발급받기 위해 홍채 인증을 한 내국인은 2만9991명이다.
월드코인은 이때 수집한 홍채 정보를 합법적 근거 없이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적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
홍채 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생체 인식 정보로, 처리 때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와 철저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월드코인은 이를 무시하고 홍채 코드를 생성해 ID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홍채 정보의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정보 삭제 요청에 응할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월드코인 재단은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도 수집 국가, 이전받는 법인명과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TFH는 월드코인 가입 때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원, TFH에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강화와 국외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또 홍채 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에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