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SEC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Cumberland DRW가 증권으로 간주된 암호화폐 자산을 미등록 상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SEC는 Cumberland가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특정 암호화폐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이 이익을 기대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Cumberland는 이에 반박하며 사업 운영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 SEC는 영구적 금지 명령과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Cumberland DRW를 미등록 증권 거래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증권으로 간주된 암호화폐 자산을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거래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Cumberland DRW가 폴리곤(POL, 전 MATIC), 솔라나(SOL), 코스모스(ATOM), 알고랜드(ALGO), 파일코인(FIL) 등 여러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거래했다고 밝혔다.
1. SEC의 주장
SEC는 Cumberland가 자신들의 리서치 보고서와 이메일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는 Cumberland가 거래한 자산들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ATOM, SOL, POL 등을 지목하며, 해당 자산들이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이익을 기대했고, Cumberland는 이를 증권 거래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Cumberland는 ATOM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초적인 강점과 건강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다"며 ATOM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2. Cumberland의 반박
Cumberland DRW는 소송에 대한 반박을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Cumberland는 "이번 SEC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나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산에 대해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Cumberland는 "우리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구축했고, 규정이 자주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왔다"며 자신들의 규정 준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Cumberland는 최근까지도 ETH(이더리움)가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비판했다.
3. SEC의 조치와 결과
SEC는 이번 소송에서 Cumberland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과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SEC의 다른 소송들과 유사한 조치로, 암호화폐 자산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SEC는 또한 Cumberland의 파트너십과 그들이 사용한 거래 플랫폼들의 공공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해당 자산을 증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출처: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com/policy/2024/10/10/sec-sues-crypto-market-maker-cumberland-d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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