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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해커, SEC 해킹해 비트코인 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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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경제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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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25세 앨라배마주 주민 에릭 카운실 주니어를 1월 증권거래위원회(SEC) X 계정을 무단 탈취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해킹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1000달러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해킹은 지난 1월 9일, SEC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하루 전에 발생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커는 탈취한 계정으로 ETF승인이 이뤄졌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렸다. 곧이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개인 계정을 통해 이 주장이 거짓이며 해당 게시물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겐슬러는 X에 "SEC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게재했다.


가짜 게시물은 올라간 지 25분 만에 삭제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다. 투자자들이 즉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 가격이 1000달러 급등했다. 정정 발표 후 가격은 2000달러 하락했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용의자 카운실은 온라인상에서 로닌, AGiantSchnauzer, @Easymunny 등의 계정을 운영했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가중 신원 도용 공모 및 접근 장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운실은 비트코인 가격 조작을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소장은 카운실과 익명의 공범들이 "심(SIM) 스왑"이라는 방식으로 계정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은 "심 스왑 공격은 통신사를 속여 정당한 가입자나 사용자의 SIM 카드에서 범죄자가 통제하는 SIM 카드와 전화기로 휴대전화 번호를 옮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법으로 범죄자들이 다중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운실과 공범들은 계정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사칭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휴대전화 번호를 탈취했다. @SECGov X 계정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연결돼 있어 해커들은 계정에 접근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다.


카운실은 심 스왑 수행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후속 수사에서 연방 요원들은 그가 개인 컴퓨터로 'SECGOV 해킹', '연방 신원 도용 법령', 'FBI가 나를 수사 중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을 발견했다.


FBI 게이스트 대행 특별요원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 무단 행위자가 심 스왑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을 조작하려 했다"며 "FBI는 미국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국과 전 세계의 법 집행 파트너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운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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