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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헷갈리는 용어, 가상자산과 암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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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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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자산(Crypto-Assets)표기가 대세이다

-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도 쓰고 있다

- 한국, 법적으로 암호화 자산과 가상자산 혼용

- 국제기구사례 등 감안, 암호자산으로 수정(?)

 

(사진 : 조선비즈)


요즘 비트코인 랠리 그리고 내년 과세 시행여부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27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 자산 --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한국·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들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가상자산, 암호화 자산 ... 어느 용어가 맞는가’하고 혼란스럽다.

우리나라에서 코인·토큰을 통칭하는 법적 용어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다.

반면에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과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코인·토큰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표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입법을 공약한)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암호자산(Crypto-Assets)표기가 대세이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P2P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논문이 발표되었다. 바로 다음 달인 11월 오픈소스 프로그램 디렉터라인 소스포지(sourceforge.net)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되었다.


초기에는 코인·토큰을 화폐 또는 통화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 화폐·통화를 암호 화폐나 통화, 또는 가상 화폐나 통화로 표기했다.


요즘은 코인·토큰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2018년부터 코인·토큰을 화폐·통화가 아닌 자산(-Assets)으로 규정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코인·토큰을 제도권에 편입해서 제도적으로 관라해 나가자는 합의를 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코인·토큰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 명칭이 화폐·통화가 아닌 자산, 가상자산(Virtual-Assets)이 아닌 암호자산(Crypto-Assets), 암호자산법(MiCA : Markets in Crypto-Assets)이다.


세계 20개 주요국가(G20) 정상회의에서도 ▲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공동 선언문 제35항, ▲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 공동 선언문 제58항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고 표기했다.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공동 선언문 8항에서도 암호자산이라고 규정했다.


G7 및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지지를 근거로 코인·토큰 관련 국제 공동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대부분 화폐·통화가 아닌 자산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구들이 제정한 권고안은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국내법에 반영해 입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공동 발표한 코인·토큰 관련 보고에서도 코인·토큰을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MF-FSB 통합 보고서는 ‘IMF-FSB Synthesis Paper : Policies for Crypto-Assets 7 September(2023.9.7.)’이다


지난해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코인·토큰 관련 규제 가이드 라인에서도 암호·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IOSCO가 발표한 권고안은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Final Report(암호·디지털 자산 정책 권고 최종 보고서)이다.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은 IOSCO의 암호자산 가이드 라인을 국내법에 반영·입법해 시행해 나가게 된다. 우리도 앞으로 입법하게 될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IOSCO 가이드 라인을 반영해 나가게 된다.


미국·일본·독일·영국·한국 등 세계 주요 38개국이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 과 같이  코인·토큰을 암호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도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Crypto-assets standard amendments과 같이 암호자산으로 쓰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암호화, 토큰 및 DeFi : 규제 환경 탐색(Crypto, tokens and DeFi : navigating the regulatory landscape)와 같이 가상(Virtual)이 아닌 암호화(Crypto)로 표기하고 있다.


세계은행(WB)도 ’혁신과 거시금융 동인 관련 전 세계 암호자산(Crypto-Assets Activity around the World Evolution and Macro-Financial Drivers)과 같이 암호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도 코인·토큰을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코인·토큰을 암호자산으로 규정한 데 이어 암호자산을 법적 지급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에 의해 2017년부터 암호자산 거래소 허가제 시행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또한 2019년에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을 개정하고 암호자산 발행과 암호자산 파생상품 등 증권 성격의 암호자산과 관련 거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용어도 쓰고 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가상자산((Virtual-Assets)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Online Course on Digital-Assets for Regulators)와 같이 코인·토큰을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도 코인·토큰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표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 서명한 행정 명령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 코인·토큰 제도의 분기점이 될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 : Financial Innovation & Technology for the 21st ACT)’에서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FIT21는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재석의원의 67.2%인 2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조만간 상원에서도 통과될 예정이다.


국제부패방지기구(FATF)에서는 코인·토큰을 가상자산(Virtual-Assets)으로 규정하고 있다.


FATF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FATF 기준 업데이트 목표(Targeted Update on Implementation of the FATF Srandards of Virtual Assets &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와 같이 코인·토큰을 가상자산(Virtual-Assets)으로 표기하고 있다.


FATF에서는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가상 자산 : VA 및 VASP에 대한 FATF 표준 구현에 대한 타겟팅 업데이트(Virtual Assets : Targeted Update on Implementation of the FATF Standards on VAs and VASPs)와 같이 코인·토큰을 일관되게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별 행정구역인 홍콩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목록(Lists of Virtual assets trading platforms)과 같이 코인·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을 혼용하고 있다.



◆ 한국, 법적으로 암호화 자산과 가상자산 혼용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정부기관에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쓰기 시작했다. .


지금도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에서 가상통화를 검색하면 2017∼2018년 당시의 관련자료들이 검색된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혁신과 업무 목록(5항)에는 최근까지도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2018년 통계법에서 코인·토큰을 암호화 자산으로 표기한 것이 최초다.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18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코인·토큰을 암호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암호자산 규율에 나서는 상황을 감안해 우선 통계법에 의한 산업 분류표에 블록체인 및 코인·토큰 거래소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7월 통계법에 의한 산업 분류표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신설하고 고시했다.

이 고시에서 코인·토큰 거래소를‘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이라고 표기했다.



 2018년 7월 통게청이 고시한 암호화 자산 메매·중개업이 포함돤 산업 분류표 (사진, 아시아타임즈)



같은 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도 코인·토큰 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포함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코인·토큰 거래소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으로 표기했다.


이어서 코인·토큰 거래소 등의 사업자 신고·수리제 등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하면서 ▲ 코인·토큰을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 코인·토큰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 특금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들이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받고 제도권의 규율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왜 특금법에서는 코인·토큰을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을까(?)


당시에 정부 당국은 특금법 개정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를 수용하면서 코인·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FATF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코인·토큰을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 국제기구사례 등 감안, 암호자산으로 수정(?)


국내에서는 코인·토큰에 대한 표기가 법령별로 암호화 자산, 가상자산으로 다르다.


통계법 및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여야 정당별로도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공약 등을 보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에 의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 금융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입법 및 시행해야 한다.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 코인·토큰 관련 개념을 살리면서도 ▲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해 현행 가상자산을 그대로 쓸 것인지, 또는 국제기구들의 사례를 감안해  암호자산으로 수정할 것인지를 검토·결정할 필요가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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