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기반 재심사 돌입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업비트가 다드(DAD)와 비트코인 골드(BTG)를 재심사 리스트에 올려두고, 저울질을 시작했다.
예년과 달리 거래소의 자체 심사보다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거,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까지 더해진 3호 프로젝트로 지정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11일 업비트에 따르면 다드와 비트코인 골드의 재심사를 12월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상장 폐지된 포튜브(FOR)에 이어 지정된 2호와 3호 프로젝트로 지정된 탓에 DAXA 공동 대응종목과 다른 점이 변수다.
이미 오더 북을 공유 중인 업비트 인도네시아도 다드와 비트코인 골드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향후 추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선 다드는 업비트와 코인원, 비트코인 골드는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이 취급한다. 빗썸은 과거에 다드를 퇴출시킨 점이 있고, 당시 상폐 사유는 커뮤니티 관리 미비와 온체인 지표 비활성화 등으로 사실상 빗썸의 내부 필터링에 걸려 상장 폐지됐다.
다만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권고 수준에 불과, 사업자마다 심사 기준과 리스팅 팀의 업무 숙련도 등이 다른 탓에 업비트의 독자 행동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비트와 코인원이 다드와 비트코인 골드를 취급하므로 DAXA 공동대응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에도 업비트만 경고를 띄운 상황이다.
이전 포튜브의 사례처럼 다드와 비트코인 골드의 잔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속칭 펄만 씌운 껍데기 프로젝트로 인식, 프로젝트의 사업 지속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로드맵 제출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방출과 잔류 중에서 방출 카드가 다드에게 향한다면 비트코인 골드보다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거래쌍이 여유로운 비트코인 골드에 비해 다드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될 경우 코인원과 인도닥스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또 업비트의 선제 대응으로 퇴출한 프로젝트의 흠결이 빗썸과 코인원의 후속 조치로 대응하더라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흥미로운 관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내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