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다고 밝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로,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장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송금, 결제, 무역, 탈중앙화 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거래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경간 거래 등을 통해서도 사용되며 실물경제의 지급·거래수단 등 향후 쓰임새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더'(Tether, USDT)다.
테더는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와 1:1 비율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1 USDT=1 USD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테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테더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화폐를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고, 국제 무역에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한 국제 송금은 1~5일이 소요되지만, 테더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즉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WIFT나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는 점도 유리하다.
다만 테더는 과거 준비금 논란이 있었다.
테더는 1달러당 1 USDT를 보증한다고 주장하지만, 준비금의 구성에서 법정화폐 외에도 회사채, 대출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5월 '외환법'에 암호자산을 도입해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를 허용했다. 이에 일본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에 적용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 EU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하면서 국경간 거래도 트래블룰(Travel Rule)을 의무화하고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도 인가의무, 준비금·운용규제 등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간 거래에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국내 일부 무역업자들도 테더를 통한 거래 대금 결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무역거래(관세청 수출입 합계, 9월 잠정치)는 9,807억불(한화 약 1,275조)로 일평균 35.8억불(한화 약 4조 6,500억원)인데, 같은 기간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억불(한화 약 1조 5,600억원) 정도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무역거래 중 3.4%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적은 규모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시작됐다는점이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및 투명성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각국의 법적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