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16일 4968원 터치...원화 최고가 경신
美 SEC, 법원에 리플 항소 서면 제출
"리플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리플이 16일 원화 기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에 대한 항소 의지를 드러내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장중 4968원을 터치했다. 2018년 1월에 기록한 전고점(4925원)을 7년만에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리플의 상승세는 전날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예상보다 안정적인 근원 CPI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도 리플의 강세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취임 이후 SEC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트럼프가 미국 기반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영향이다.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리플, 솔라나, USD코인과 같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SEC는 리플과 '증권법 위반'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SEC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하고 리플의 증권성 및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SEC는 서면을 통해 "리플랩스는 소매 투자자들에게 리플 구매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게 했다"라며 "이에 따라 리플랩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및 법조계는 SEC의 항소가 리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의 근거가 부족한 데다 리플랩스 소송을 주도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오는 20일 사퇴를 앞두고 있어 SEC가 항소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미 로펌 호건앤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SEC의 준비서면은 근거가 없다. 마치 작성자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며 항소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SEC의 항소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SEC의 행동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블루밍비트에 "리플을 구매한 소매 투자자들은 리플랩스의 직접적인 약속이나 이익을 기대하는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며 "SEC가 제기한 항소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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