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처분 변동될 수 있어"…한빗코처럼 행정소송 가능성도
"신규 고객 코인 전송만 제한…원화 입출금·거래 문제 없어"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법적대응을검토한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사례처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영업정지 제재 소식에 이용자 혼선이 가중되자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코인) 전송만 불가능할 뿐 매매 등 여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FIU 제재에 법적 조치 검토"…행정소송 가능성 제기
업비트 관계자는 25일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이날 공지 사항을 통해 "이번에 부과된 제재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소멸하면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제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FIU 원장은 기업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처분을 취소·변경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행정소송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FIU의 제재 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빗코는 지난 2023년 FIU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혐의로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 영향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으며 원화 거래소 전환에 실패해 이듬해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응해 한빗코는 FIU를 상대로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가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임직원 제재…"원화 입출금·코인 거래는 가능"
한편 FIU는 이날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신분 제재를 최종 통보했다.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과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아 신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공지 사항을 통해 "이번 부과된 제재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는 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신규 이용자도 외부로 가상자산 이전만 일시 제한될 뿐 매매·교환·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업비트에 새로 가입한 이용자는 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지만,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거래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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