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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갈등에 금투세 폐지 법안도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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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서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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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이미 합의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될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야 간 입장 차로 열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까지 차례로 무산됐다.


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소득세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부분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라며 "결국 이 부분이 합의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으로는 내년 1월에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3년 유예 법안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에 반대하면서 대신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대치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이미 합의된 금투세 폐지 법안이다.


민주당은 애초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전향적으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만 가지고 (기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임위에서 소득세법 대안을 의결하게 되면 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들은 폐기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이뤄진 금투세 폐지 법안만을 의결하면 현재 계류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른 소득세법 개정안은 폐기가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내용만 기재위의 대안으로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합의한 사안은 합의한 대로 위원회의 대안에 포함하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대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 간) 최종 합의를 했다"며 "준비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견이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증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양당 원내 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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