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연상케하는 법봉 이미지. 출처=Tingey Injury Law Firm/ Unsplash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가 12월 26일 ‘빗썸 상장비리’ 사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상장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징역 2년,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 피고인 강종현씨를 속여 20억원을 빼앗은 혐의(배임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에 대해선 징역 4년6개월 실형과 P사 명품시계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빗썸 관계사 비덴트 대주주 강종현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판결 요지와 선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내용을 쉽게 요약해 설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판결을 요약해 다시 설명했다.
아래는 재판부가 직접 밝힌 판결 요지입니다. 재판장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 길게 설명했는데 이상의 내용을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겠다.
강종현 피고인은 비덴트 등 회사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현재까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준 피고인은 빗썸코리아 사장과 빗썸홀딩스 대표로 근무했다.
안성현 피고인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성유리씨의 남편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2022년 10월 강종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언론으로 보도된 후 안성현이 강종현과 상의 없이 검찰에 출석해 강종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강종현이 안성현에게 줬던 금품 내역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강종현, 안성현, 이상준이 서로 자주 만나 인간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아주 가깝게 지낸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 2021년 9~11월 강종현이 안성현에게 50억원을 준 사실과 4억원 상당 명품시계 등 금품이 안성현을 통해 이상준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시기 안성현, 강종현이 송모 피고인과 관련된 코인 상장을 이상준에게 청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한 녹취록이 확인됐다.
강종현은 현금 50억원과 명품시계 등 금품을 줬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상준이 현금을 전달받았는지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성현과 강종현이 코인 상장 청탁을 빨리하기 위한 방법과 상황을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준 휴대폰 메모에서도 코인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됐고 이상준 요청에 따라 송씨가 코인 마케팅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안성현과 이상준도 코인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현금 50억원과 금품 등은 코인 상장 청탁 관련해서 주고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다른 사업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코인 상장 청탁 목적이 있었다는 건 맞다.
강종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30억원이라는 거액을 안성현이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생활비나 그림 구매 목적으로 줬다는 안성현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50억 중 30억원과 금품을 배임수증재죄로 기소했다.
- 그러나 50억원 중 일부라도 이상준에게 전달됐다는 건 입증되지 않았다. 현금 30억원에 대한 강종현, 안성현, 이상준의 배임수증재죄는 무죄다.
- 안성현과 이상준이 강종현에게 나눠 받은 게 확인되는 명품시계 2개와 이상준이 별도로 혼자서 강종현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레스토랑 멤버십, 명품가방 2개에 대한 배임수증재죄는 유죄다.
-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우정시계나 선물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송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50억원 중 구체적인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다.
검찰은 50억원 중 20억원에 대해 안성현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했다. 20억원은 강종현이 안성현의 말을 믿고 추가 교부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성현은 이상준과 (강종현에게) 돈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보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는(20억원을 추가 요구해 가로챈 것은) 안성현의 단독 행위로 평가되고 사기죄다. 안성현은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게 강종현의 차명투자 목적이라고 하나 가수 신모씨 진술을 보면 안성현이 (빅플래닛 투자 사실을) 강종현 모르게 해달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 신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안성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안성현의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코인 상장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이다. 50억원 중 현금 일부라도 이상준에게 전달된 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준이 현금 50억원을 나눠가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안성현이 강종현과 이상준 사이에 끼어서 코인 상장 청탁 현금 50억원을 챙겼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일부를 안성현이 그림 구매에 사용된 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배임수재죄 30억원은 무죄지만, 사기죄 20억원은 유죄가 되는 것이다.
출처: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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