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0일까지 의견서 제출…21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제재 확정 시 신규 고객은 외부로 코인 출금 못해…고객 유치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1) 박현영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 같은 제재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FIU는 오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도 제재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업비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부적절한 신분증 등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KYC 위반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8월 말 가장 먼저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기존 제재 내용이 '영업정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예상보다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회원은 그대로 거래도,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회원의 경우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보내지 못하므로 업비트를 통해서는 다른 거래소나 외부 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즉, 업비트에 신규로 가입할 유인은 줄어든다. 이에 신규 고객 유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두나무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제재 확정 시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영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최근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도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KYC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