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짓' 판단
하이퍼리즘, 위메이드서 위믹스 받고 시장서 팔아
장현국 "유동화 중단, 거래소서 매도 않겠다는 말이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부회장이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이 끝난 후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위메이드 측이 위믹스(WEMIX) 매각 대행 업체였던 하이퍼리즘 측과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매도했다는 언급이 16일 공판에서 나왔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부회장 측은 거래소를 통한 매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본관 중법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 전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증인으로는 오상록 하이퍼리즘 공동대표가 처음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5일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 발표해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하이퍼리즘은 2020년 6월 20일 위믹스 매각 관련 위탁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위메이드에서 하이퍼리즘에 전송한 위믹스는 1억개 이상이다. 하이퍼리즘은 이를 매각 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 위메이드에 지급했다. 비트코인 383개, 이더리움 3만9000개, USDT 7000만개, USDC 200만개 등 3000억원 상당이다.
하이퍼리즘은 기관·법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 위탁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2022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오 대표는 "위탁매매 계약은 위메이드 재무소속실 직원과 실무적으로 업무를 조율한 것은 맞다"며 "위메이드 계열 회사 지갑으로부터 직접 위믹스를 받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외·국내 거래소에 매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퍼리즘을 통해 매수·매도하는 수량은 해당 시간 전체 거래량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주문한다. 수량을 유지하며 급격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일은 막아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한다"며 "시시각각 수요를 관찰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많이 팔고 줄어들면 적게 파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국제적인 표준안"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부회장 측은 유동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변호인은 "장 전 부회장이 사용한 자산 유동화는 자본시장에서 말하는 유동화랑 다르고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만든 용어"라며 "가상자산 유동화는 거래소에서 대량의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전 부회장이 말했던 유동화 금지는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이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사실은 없었다"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계속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부회장은 지난 1일 액션스퀘어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블록체인 신사업과 게임 개발사 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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