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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잡화부터 마약까지…올해 불법 해외직구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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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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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악용 사건이 금액기준 6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억원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단속 운영기간은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143건(608억원) 중에서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재권 침해사범 4건(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58억원), 마약사범 18건(1억원) 등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이뤄진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업해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에도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한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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