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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은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초기화되자 즉각 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났던 전례가 있었던 터라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막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완화한다. 신한, 우리은행은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 원(수도권 기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막았던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신청도 받는다. 다만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
특히 금융권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직전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 9월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한 달 새 9조 6259억 원이나 급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스트레스DSR 3단계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예정인 소비자들은 막차 수요가 몰리기 전 미리 받아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작년에 그랬듯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급증하면 은행 차원에선 대출 한도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상반기엔 1단계로 스트레스 금리를 0.38%만 적용했고 9월부터는 2단계로 0.75%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도입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을 훨씬 높아지게 된다.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비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연봉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분할상환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는 최대한도가 6억58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 원으로 약 1억 원가량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주담대 신청 시 2억78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2단계에서는 3억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240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