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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가상자산법 100일] 코인 상장 3분의 2로 '뚝'…더 깐깐해진 심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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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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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00일] 코인 상장 3분의 2로 '뚝'…더 깐깐해진 심사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 100일을 목전에 뒀다. 당국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어지면서 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거래지원(상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9일 이후 이날까지 54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석 달간 월평균 18개 상장한 셈이다. 올해 초부터 7월 19일까지 약 7개월간 월별로 27개씩(총 188개) 상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67% 수준이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가상자산(56개)을 상장했던 코인원은 지난 7월 19일 이후 12개를 상장하는 데 그쳤다. 월평균 4개다.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 상장 수도 각각 30개, 8개로 축소됐다. 월평균 6개, 2개 수준이다. 코빗과 고팍스는 법 시행 후 지난 3개월간 각각 2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유지 심사 의무가 발생하면서 거래소가 상장 자체를 깐깐하게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후부터는 3개월마다 유지 심사를 거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을 상장 폐지한다.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410242134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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