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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비트 KYC 위반 의심 사례 다수 적발…사업자 갱신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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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서치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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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암호화폐)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내매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FIU는 업비트에서 KYC 절차를 거친 고객의 신분증 중 부적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최소 50만~60만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심사 발표 및 결론이 주목된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국내 5개 거래소 가운데 첫 순서로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50만 건 이상의 KYC 이행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차원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거래하기 전 반드시 KYC를 거치도록 요구한다.


FIU는 업비트에서 신분증의 정보가 흐릿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계좌가 개설된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FIU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 공유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FIU가 서류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이 법상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핀 후 다시 FIU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갱신이 완료된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서류 제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FIU가 서류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이 법상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핀 후, 다시 FIU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갱신이 완료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해선 FIU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심사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선 현재 심사 중인 건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7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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