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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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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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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에도 항소심서 검찰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재계, 사법 리스크가 삼성전자 경쟁력 회복 걸림돌 될 것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삼성은 25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있으니 삼성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만큼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도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론이 제기된 삼성전자가 초격차 경쟁력 회복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주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9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총 106회 열린 1심 공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2심 공판에 총 5회 출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과)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려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과감한 투자 결단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상필벌'과 근원적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사업부장 대거 교체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조8600억원으로,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다만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윤형준(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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