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비상계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대응 창구를 변호인단으로 일원화하고,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조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자 여권 내 일각에서는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이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은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 방지·제거' 등의 활동을 '경호'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경호처 인원들을 체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뉴시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