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잘하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높은 지역에 교부세를 더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 배정할 때부터 시행돼 전국에 적용된다. 올해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59조84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약 4조1000억원이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지원 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를 고려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도 반영한다.
행사나 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금까진 행사나 축제성 경비 비중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줄이는 페널티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행사와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페널티를 없앨 방침이다. 또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종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저출생 방지를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포인트) 상향한다.
행안부는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전액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대신 종전 지역교육 기준을 없애면서 부동산교부세의 25%가 저출생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기준 저출생 대응 재원은 약 1조원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하는 세부 산정방식도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돌봄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이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