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도 예외 적용설 솔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 제조·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달 동안 관세를 면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에선 두 나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빅3' 자동차업체와 협의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달 동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0분 동안 통화했다고 밝힌 가운데 캐나다·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 메이커 대표와도 직접 통화했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차량가격이 오르고 업체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트럼프정부의 조치를 두고 관세 조정 여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농업부문 관세면제 가능성과 관련, "모든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단체들은 관세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농가의 비용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탄산칼륨 비료 중 85%를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미국 농업부문을 겨냥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자동차 관세 한 달 면제로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 수출을 해온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