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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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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철
07-25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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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 물리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할 방침입니다. 논란을 빚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에 국회에 다음 해에 바꿔야 하는 세법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이 안을 기본으로 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2개를 변경했습니다.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안입니다.


원안 내용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1월부터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과세 시점이 2027년 1월로 2년 늦춰졌습니다. 법안의 다른 골격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유예? 3차례 늦춰진 세금


해당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20년입니다. 첫 번째 법안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걷기로 했었지만, 과세 인프라 확충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에 2023년으로 1년 유예됐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논의 때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로 2년 유예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 번째 유예 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성과 점검과 국제 가상자산 과세정보 공유입니다. 오는 20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예정인데, 그 때 맞춰서 과세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먼저 매수한 암호화폐부터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개인간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한 거래는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빚었던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더불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그외 250만원)을 넘어갈 경우 수익에 지방세 포함 22%(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출처: https://kr.beincrypto.com/regulation/67344/?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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