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가 같지 않다"며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베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아니냐 투자자들이 다 떠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당이 (폐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인의 경우는 실물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과세가 부담이 된다면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재 25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확 줄여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고도 했다.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젊은 층의 반발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기국회 중 처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협의를 충분히 하되 연내에는 입법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