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다.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과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췄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것도 12월31일 종료 예정인데, 6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동절기에는 0% 할당관세를 하는 조치가 있고 이것도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며 "겨울철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