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 시행을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맡는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입안부터 서울시의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걸린다. 이번에 서울시는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이 과정을 3개월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철폐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 거주공간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20% 이상인데 이를 10% 이상으로 낮춘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용적률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 1호 발표 11일 뒤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서울시가 일괄 정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중으로 올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은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림지구의 경우 상업지역 간선부는 비주거비율이 20%로 정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12호까지 규제철폐안을 내놓았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