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격인 '초과 이익성과급(OPI)'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사업부별 OPI 지급률을 공개하고 임원 대상 OPI 지급 방식 변경을 발표했다.
OPI는 '목표달성 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 대표 성과급 제도다.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은 줄이기로 했다.
성과급 중 자사주 선택 비중은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과급 중 일부를 자사주를 받아야 한다.
주식은 내년 1월 지급되며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 기준으로 보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내년 1월 기준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오르면 약정 수량대로 자사주를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수량이 줄어든다.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의 90%만 받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건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 방법으로 주가 관리를 강화해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OPI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 직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아시아에이(http://www.asia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