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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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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사이다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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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7월 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거래소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고 필요한 정보가 모이지 않았는데,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고, 각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심리체계, 혐의사항 신고체계도 갖췄다.


금감원은 “가격 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그 중 주문, 체결 관여율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개 원화마켓 거래소 등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리체계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해 전문인력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신고체계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감원과 원화마켓 거래소 간 전용회선 설치 등 보고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1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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