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세력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변론 재개 신청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데다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는 지적들도 헌재가 그간 선을 긋고 나선 전례가 많아 변론재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7명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주로 탄핵소추와 심판 절차상의 흠결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불가 ▲국회의 내란죄 철회 인정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 무시 등의 근거다.
지성우 전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이튿날 석방된 후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헌재에 변론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도 절차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시 추가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기일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14일보다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소위 '절차적 흠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됐으며 일부 쟁점은 헌재가 변론 도중 입장을 밝혀 선을 긋기도 했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1일 변론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고 밝힌 게 한 예시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공통 분모는 내란죄 혐의인데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게 없고 둘은 별도의 재판이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채택한 수사기록 가운데 공수처가 생산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검찰 간 수사권 논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하는지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최후 변론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로 모두 2주를 넘기지 않았다. 법조계에서 오는 14일 전후를 선고 기일로 꼽는 이유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이 보다 중대한 만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관망도 여전하다.
뉴시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