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매출채권을 갚아줘야 하고, 국민연금이 보통주를 손실로 처리했으니 기업가치도 '0'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홈플러스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할 상품을 제조사에서 넘겨받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45~60일 뒤에 지급한다. 이 과정에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다. 제조사에게는 채권, 홈플러스에는 채무다. 제조사는 이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홈플러스에는 채무이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홈플러스는 실제 외상매출채권은 알려진 약 3조원이 아니라 약 3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기업가치가 0원이라는 지적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선을 드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투자한 295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전액 손실처리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홈플러스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우선주'의 액면가 합이 1조원이 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0원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ABSTB)를 판매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상품 판매와 무관하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에 채권이 발생하고, 그 채권을 증권사들이 매입해 CP와 ABSTB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CP와 ABSTB가) 판매된 것을 홈플러스도 회생 신청 후에야 알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한때 일부 협력사가 납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관련 대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제품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 식품업체 가운데 오뚜기와 롯데웰푸드 등이 이미 납품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