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부른다.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1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공익법인 기부금 총액은 2023년 16조원으로 증가했다.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면제받는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부정 사용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A 공익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 수십억원 어치를 구매하고 '깡'으로 불리는 현금화 수법을 통해 이사장 B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기도 했다. C법인은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공익자금이 우회 증여되기도 했다. D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또 E 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편의를 제공했다. 출연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F는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전직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의 허위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이사·임직원으로 임명·채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0_000309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