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게시판 TOP5

경제 게시판
경제
법 시행되자마자…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들었다
50
캘린더
07-08
조회수 58
추천 0


개요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법 시행 즉시 불공정 거래 조사 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제재할 예정입니다.


조사 배경과 준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전담 조직과 인프라를 준비해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 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 시세 조종 매매
  • 거짓·부정 수단을 활용한 거래
  •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와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 거래 접수를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사와 제재 절차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의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하고, 해킹 등 디지털 전산 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합니다:

  1. 고발
  2. 수사기관 통보
  3. 과징금 부과
  4. 경고
  5. 주의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0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83353)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게시물과 관련없는 정치댓글 작성시 강력제재 이용정지 처리합니다.
익스체인지 플러스(explus.co.kr, 익플)는 사이트 내 모든 암호화폐 가격 및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스체인지 플러스(explus.co.kr, 익플)는 사이트 내 모든 암호화폐 가격 및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9번길 10, 3층 (역삼동, 정안빌딩) | 퓨처스엔터테인먼트(주) | 박희성 | 270-88-03055
logo_black© 2024 익스체인지 플러스 - 익플,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