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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 대량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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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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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1. 사전 공시 의무 요건




  •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 반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사전 공시 면제 대상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는 사전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행 및 보고 절차


1. 시행일 및 거래 계획 보고



  • 법 시행일인 7월 24일을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거래 계획과 실제 거래



  • 거래 계획과 다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졌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과도한 손실 예상,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으로 매매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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