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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포도코인) 사기·배임" '존버킴'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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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서치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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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전문가'로 알려진 박모씨(일명 '존버킴')가 가상자산 POD(포도코인)의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프로젝트 운영사 엔터블록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배임)로 구속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7월 17일 오후 박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벌인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박씨에 대해 POD 시세조종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를 지난 4월 사기, 배임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한모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프로젝트 운영사 엔터블록 대표다. 


박씨는 한씨와 시세조종을 통해 POD 가격을 띄운 뒤 2021년 2~8월 23만회에 걸쳐 대량의 POD를 약 816억원에 매도하는 등 84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엔터블록 소유 POD를 코인원에서 매각해 얻은 21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법 위반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는 2020년 12월 스캠코인(사기코인)을 발행해 코인원에 상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시세조종팀을 통해 거래소에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한씨에게 발행사 대표와 개발자 역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발행, 상장, 처분을 주도했고 2021년 2월 9일 POD가 코인원에 상장되자 리딩방을 통해 POD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박씨 수사는 진행 중인데 관련 가상자산 개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7월 17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의 구속기간 7개월이 만료돼 출소했지만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는 코인원 상장비리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그 후 밀항을 시도하다 2023년 12월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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