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디데이 ... 뭐가 바뀌었는지?7
자연어처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여러 가지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시세 조종 금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금지.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차단: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강력한 처벌 규정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고객 자산 보관 규정
- 콜드월렛(Cold wallet):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 핫 월렛(Hot wallet): 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된 자산의 5% 이상 현금을 유사시에 대비해 적립.
고객 예치금 보호
- 고객의 예치금은 제휴 은행에 보관.
-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예치금을 지급.
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
- 거래소는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마련.
-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운용.
시장 재편 가능성
- 은행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짐.
-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의 구분:
- 원화마켓: 원화로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는 시장으로, 제도권 은행의 실명계좌가 필요.
- 코인마켓: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가능.
현재 상황
- 코인마켓거래소 대부분이 적자 상태이며, 자본 잠식 상태인 거래소 다수.
-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코인마켓거래소 다수.
- 원화마켓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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