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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없던 일로…오락가락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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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철
07-24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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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원화예치금 이자를 제시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원화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은 기존에 정한 2.2%가 적용된다.



빗썸은 전날 오후 6시께 이용료율의 연 4.0% 인상 방침을 밝히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이재원 빗썸 대표의 발언을 언론에 전했다. 하지만 12시간이 흐른 이날 오전 6시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철회방침을 밝혔다.



빗썸은 '추가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의견과 과열경쟁에 따른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제기 등을 감안해 빗썸이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예치금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업비트는 2.1%, 빗썸 2.2%, 코빗 2.5%를 적용하고 있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1.0%, 1.3%를 제시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7571?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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