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국가장학금·무상보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물 복지는 소득 재분배에 기여했지만,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 폭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910만원으로 1년 전(881만원)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 교육과 의료, 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을 가리킨다. 가구마다 의료비·교육비 등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회적 서비스와 상품 등 910만원가량을 정부가 제공했다는 뜻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연간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의 13.5% 수준이다.
저소득층에서는 이런 현물 복지의 비중이 연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673만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1405만원)의 47.9%를 차지했다. 1분위 가구 현물 복지 가운데 88.1%는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부문이었다. 1분위 가구에 홀몸 노인 등 고령층 인구가 많은 영향이다.
고소득층일수록 현물 복지 절대액은 많았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현물 복지 절대액은 1211만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1억5598만원)의 7.8%를 차지했다. 다만 의료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1분위 가구와 달리 교육 부문(5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구를 포함해 가구 구성원이 많다”며 “무상 급식과 보육 등 소득 수준과 무관한 현물 이전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현물 복지까지 가구 소득에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인데, 현물 복지를 계산에 넣으면 이 비중은 10.1%로 떨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빈곤선)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만 현물 복지의 빈곤율 개선 효과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첫 조사 뒤로 현물 복지는 해마다 5.1~5.8%포인트 빈곤율 개선 효과를 거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5%포인트 밑으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