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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테무·쉬인 막아라…美, 면세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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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09-14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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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수입되는 의류·직물

800달러 한도 면세 적용 제외

미국 소비자가격 오르는 효과

전세계 모든 나라 대상이나

한국 영향은 크지 않을듯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 맞서 미국 정부가 '면세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개인의 수입품 면세 한도 덕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틀어막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은 800달러인 개인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른 수입제한 품목은 태양광 모듈과 셀, 대형 세탁기 등이고,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두 조항의 대상 품목 중 개인이 수입할 만한 제품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겨냥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역법 301조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차별적 행위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에 대해 관세를 100%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특히 무역법 301조의 적용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수입품목 가운데 완제품 직물·의류가 포함돼 있다. 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면세 한도를 이용해 수입되는 주요 품목이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이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이 크게 늘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대중 관세장벽을 우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으로 미국에 수입된 상품은 10년 전 연간 1억4000만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억건을 훌쩍 넘겼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면세 한도 구멍(loopholes)'으로 외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온라인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외국 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면세 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공화당이 서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나왔다. 딜런 부위원장은 "섬유와 의류 제조업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요 주(州)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미국인 노동자와 제조업자들은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힌다. 대선 국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들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전체 국가에 적용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고위 당국자는 "어느 나라에서 오든 이들(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에 근거를 둔 조치를 적용받는 모든 수입품은 면세 한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산 제품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은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대상이고, 한국산 철강은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금액이 워낙 고가인 데다 개인이 수입할 성격의 제품이 아니기에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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