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반환 전제여도 변제 능력 없어 증여"
"돈 빌려준 연예인 전수조사 해야"
증여세, 수증자 못 내면 준 사람도 연대 납부
국세청 "반환 전제, 무상이라 보기 어려워"
지난 2022년 KBS2 예능프로그램 '주접이 풍년'에 출연한 개그맨 이진호. KBS2 '주접이 풍년' 영상 캡처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한 연예인들에게 증여세 불똥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무상 증여 여부 및 이진호의 증여세 납부 능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원 글에서 법 조항과 판례 등을 근거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당국이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이진호는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진호는 사기 및 불법도박 혐의로 피소당할 위기에 놓인 만큼, 당분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신고 및 부과 대상이 되려면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돼야 한다. 따라서 상환이 되고 있거나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차용증을 써 반환을 약속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 A씨는 이진호가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만큼 증여로 봐야 하고, 이진호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니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연대납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반환을 전제로 했다면 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 여부를 단순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에게 돈을 빌려 적지 않은 빚을 진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에게도 거액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민 외에도 이수근, 하성훈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