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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안해…국민 눈높이서 바라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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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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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생활하는 관저에 계시면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생각 구상 정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냔 질문엔 변론팀 구성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선 "머지 않은 시기에 입장 발표나 또는 대응 조치가 결국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아는 정도로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며 "이 사태 성격상 대통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하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팀들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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