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아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구인 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구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되며, 이후 한번 연장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오는 2월7일 만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15일 오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2월3일 만료돼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체포된 후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간(16~17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17일~19일)을 전체 구속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2월7일 만료는) 공수처 판단이고 일단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로 인해 부상당한 공수처 수사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구속 심사 후 이동 중이던 있던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해선 "정신적 충격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날 경찰에 신변보호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각 검사와 수사관의) 관할 경찰서(가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점은) 이 사건 종료시로 협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차량 파손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날 경찰에 블랙박스 두 대를 제출하고 당시 탑승한 검사와 수사관이 피해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최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