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딥시크發 '개인정보 유출'우려 경계…중국, 자국앱 82개 철퇴9
경제경제중국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비공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삭제·정정 기능 제공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조례 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82건의 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정보 수집 등 사용 규칙에 문제가 발견됐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비밀의 방을 열어라'(開個密室館)' 등 4개 앱을 삭제 조치했다. '움직이는 월페이퍼 황제'(動態壁紙帝) 등 78개 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삭제 또는 수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1개월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이 정한 기간 내 수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며 사이버 공간의 법치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은 중국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앱이 딥시크다. 딥시크는 중국의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이 만든 AI(인공지능)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투자 비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주요 부문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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